후면 무인단속장비 도내 첫 도입, 교차로 내 '꼬리물기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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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무인단속장비 도내 첫 도입, 교차로 내 '꼬리물기 꼼짝마'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3.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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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단, 4월 중 광령1교차로내 설치…시범운영 효과분석 통해 도내 전역 확대
제주도는 광령 교차로에 후면 무인 단속장비를 도입, 교차로 내 꼬리물기와 오토바이 등을 단속 교통정체를 줄여나간다. 사진은 후면 단속장비 단속화면 예시.
제주도는 광령 교차로에 후면 무인 단속장비를 도입, 교차로 내 꼬리물기와 오토바이 등을 단속 교통정체를 줄여나간다. 사진은 후면 단속장비 단속화면 예시.

후면 단속이 가능한 장비를 도입, 교통정체를 부채질하는 교차로 내 꼬리물기 및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꼼짝없이 걸려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술과 딥러닝을 접목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차로 내 꼬리물기 및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자 도내 최초로 ‘후면 무인 단속 장비’를 도입・운영한다.

현재 무인 단속 장비는 주로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으로 운영돼 번호판이 후면에 있는 이륜차의 경우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꼬리물기’위반처럼 후면 단속이 필요한 경우 인력에 의한 단속에 의존해왔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후면 무인 단속 장비’시범 운영을 통해 이륜차 단속 등의 효과가 확인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4월 중 제주시 광령1교차로 내에 고정식 후면 단속 장비를 설치해 꼬리물기 및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계도) 등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하고, 이후 효과분석을 거쳐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후면 무인 단속 장비는 도내 처음으로 도입돼 시행 초기 일부 운전자들의 혼란도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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