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ㆍ 어린이집 휴원, 가족돌봄휴가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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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ㆍ 어린이집 휴원, 가족돌봄휴가 활용 안내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2.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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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지역 감염 확산 사전 차단 조치시 문제발생

원희룡 지사, “휴원 따른 아이돌봄 공백 우려…대응책 신속히 마련할 것” 주문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위한 어린이집 휴원이나 개학연기시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위한 어린이집 휴원이나 개학연기시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부터 6일간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임시 휴원이 진행되는 가운데,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제도 등의 활용과 사업주의 협조를 당부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휴원에 따른 아이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응책도 적극적으로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가족돌봄 휴가제도는 지난 1월 새롭게 개정‧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근로자는 이에 따라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무급 휴가를 쓸 수 있다.

가족돌봄 휴가는 자녀 나이 제한 없으며, 돌봄 사유가 명확하다면 1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도 신청 가능하다.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일과 돌봄 대상 가족 성명, 신청 연원일 등을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어린이집 휴원과 개학 연기 등에 따른 부모의 양육 부담이 가장 큰 걱정”이라며, 사업주들에게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위기 사태를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제주도는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5일부터 오는 3월 1일까지 도내 어린이집 504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휴원 조치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어린이집 긴급보육 계획과 아이돌봄 서비스를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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