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코로나19 확산방지 어린이집 휴원명령
상태바
제주시, 코로나19 확산방지 어린이집 휴원명령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2.26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378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24일 전면 휴원명령을 내렸다.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 2. 25일(화)부터 3. 1일(일)까지 6일간 휴원명령을 내렸다.

휴원 어린이집은 378곳으로 재원아동은 1만8894명, 보육 교직원은 4558명이다.

어린이집 휴원시 맞벌이 부부 등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휴원명령 기간에는 출석인정 특례가 적용되어 보육료가 전면 지원된다.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돌봄현황 및 아동상황 등을 모니터링 하여 보육공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