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및 악취발생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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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및 악취발생 차단한다.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3.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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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액비 살포 방지, 농업용수 활용 수질기준 마련
도 가축분뇨관리종합계획 수립, 과년 법률개정 건의키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축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부적정 처리로 발생하는 악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분뇨 관리 종합 계획’을 마련했다.

가축분뇨관리종합계획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액비 살포 및 과다 살포가 지하수 오염과 악취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초지의 지속적인 감소 등으로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부적절한 액비살포를 막고, 가축분뇨를 액비 또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액비살포 및 정화시설 관리를 위해 ▲ 액비살포지 관리 강화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개선 추진 ▲ 액비 부적정 살포 단속 강화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점검 강화 ▲ 신속한 시비 처방서 발급 및 미신고 액비 살포지 시비처방서 발급을 금지토록 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액비살포지 관리 강화를 위해 중복 등록되거나 필지별 토지사용기간 미기재 및 실제 액비살포가 불가능한(주택, 비닐하우스, 도로, 묘지 등) 토지에 대하여 등록해지 및 등록대장 정리작업을 시행하고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액비살포 데이터 분석을 통해 드러난 주거시설, 미신고 살포지, 시비처방서 미발급 토지 등 부적절 액비 살포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액비살포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액비살포 시 액비살포지가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개선을 환경부 및 환경공단에 요청키로 했다.

도는 액비 부적정 살포 단속 강화를 위애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등록된 액비 살포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기준위반 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시비처방서 미발급 액비 살포 및 시비처방 내용 이행 여부 등을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또 도는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점검 강화를 위해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의 관리기준(검사결과 보관, 관리일지 작성 등)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제주도는 조례 및 법규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따랄 도는 현행 비료생산업 등록자와 농가로 이원화 되어 있는 액비 품질 기준을 비료공정규격으로 일원화하고, 법에 정해지지 않은 양돈분뇨 정화처리 재이용수 수질기준을 마련하며, 액비살포 전 반드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축분뇨 관리 종합계획은 지난해 3월 발표된(축산과) ‘양돈 분뇨 철저한 정화, 완전한 처리 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철저한 액비의 관리 및 재이용수 수질기준 등이 설정되면, 액비는 진정한 비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며, 정화 처리된 양돈분뇨는 농장 세척수, 안개분무 및 농업용수 등으로 재활용된다. 이는 악취저감, 지하수 오염방지 및 새로운 수자원 확보로 환경과 축산농가, 더 나아가 지역주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이 될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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