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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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하길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0.03.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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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성산읍
김유정 성산읍
김유정 성산읍

과거 석면슬레이트는 건물의 지붕재 및 벽체로 많이 사용되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으며, 석면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처리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위를 돌아보면 석면 슬레이트 지붕 건물을 종종 볼 수가 있으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도(道)에서는 슬레이트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매년「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2월 5일부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받고 있으며, 슬레이트 철거 1,435동 지붕개량 155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인 경우 무허가 건물도 신청 가능하며, 지붕개량 지원 사업인 경우 무허가 및 비주택 건물을 제외한 슬레이트 철거·처리 대상자 중 지붕개량 비용 부담이 여의치 않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취약계층에 한해 지원된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이 단지 석면 제거를 뛰어 넘어 우리 후손에게 좀 더 좋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제주의 미래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로서의 면모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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