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내 입주업체 임대료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18일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이 발생한 제주국제공항 내 상업시설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
제주도는 제주-중국 간 직항노선 전면중단(2.2~)과 무사증 입국 제도 일시 중단(2.4~)으로 인한 입주업체의 영업손실 등을 고려해 30~40% 수준의 임대료 감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항공사를 통해 고정임대료를 납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감면 비율을 25%로 정하고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적용키로 했다.
매출연동임대료를 적용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 납부 유예기간을 적용해 기본 3개월에 추가 3개월까지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이자는 면제된다.
제주공항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혜택을 받는 대상업체는 제주공항 전체 입주업체 36개 중 22개 업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은행 등은 제외되었으며, 14곳은 감면대상이고, 8곳은 유예대상이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착한 임대인’운동을 홍보하고, 참여기관 등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 산하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상통상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등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5곳도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