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경영난 극복하세요”
상태바
제주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경영난 극복하세요”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0.03.20 0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도 활용 전방위 홍보…18일 현재 367개 업체·4778명 신청
제주도가 건의한 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사업자 부담분의 90%까지 확대
제주도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관광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는 이를 반영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사업자 분담분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제주도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관광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는 이를 반영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사업자 분담분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휴업・휴직 등)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휴업 등의 조치를 통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와 무급 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다.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만6000원이며, 휴업・휴직 기간을 합해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29일 지역 특성을 고려해 관광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제주도 건의 등을 반영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이 사업자 부담분의 90%까지 확대되고, 직업훈련·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향 등으로 부담을 더 줄일 수 있게 됐다.

지난 18일까지 도내 367개 업체·4778명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했다.

지난 1월 21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전 4건에 불과했지만 는 2월에는 170건, 3월 들어 18일까지 216건이 추가 접수되는 등 급증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9일부터 관련업무 처리를 위한 특별TF팀을 구성하여 적기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청한 사업장의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신청일부터 한달 정도의 기간 후 지급된다.

제주도는 특별TF팀 구성으로 현장 확인이 신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담은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는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관련 협회와 단체, 기업 등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책자 제작ㆍ배포하고 10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자체 동영상 2종(제도설명, Q&A) 제작 후 홈페이지 탑재 등을 통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알리고 있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각종 지원 정책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 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다”면서 “지원 대상·지원 규모 확대는 물론 불편사항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