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여 필지 5800ha 농지이용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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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여 필지 5800ha 농지이용 실태 조사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19.08.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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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1월까지 3개월간 전수조사, 농지법 위반시 농지처분 조치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에 대한 실태를 전수조사해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농지처분의무 등 조치가 취해진다.(사진은 마늘수확 자료 사진)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에 대한 실태를 전수조사해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농지처분의무 등 조치가 취해진다.(사진은 마늘수확 자료 사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3년(2016.7.1.~2019.6.30.)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전수조사 대상’, ‘특정조사 대상’로 구분되며, 전수조사는 최근 3년(2016.7.1.~2019.6.30.) 동안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등 취득목적을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42,811필지 5,774ha 규모이다.

특정조사는 전수조사 대상을 제외한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타시도 거주 소유농지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및 불법전용 농지 중 원상회복이 완료된 농지가 대상이다.

조사방법은 농지정보시스템상 조사대상으로 확정된 모든 농지에 대해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방치)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으로 불법사항 이 적발된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 및 제55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이 내려 지게 된다.

농지처분은 조사결과 위법사항으로 조사된 농지를 대상으로 청문 실시 후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1년간 농지처분의무가 내려지며, 농지처분의무가 내려지면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본인의 직접 자경을 하거나, 자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 타인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명령이 6개월간 다시 내려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처분할 때까지 부과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안으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총 6,207명 7,587필지 799ha 위법사항이 발견되어 농지처분의무 부과하였으며, 현재 농지처분 절차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259명에게 9억4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난 3년간 단계적으로 실시했던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어 비농업인들의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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