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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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6.18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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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대비 예산 2배 증액하여 총 10억 예산 확보
제주시는 하반기에도 자가차고지 갖기사업 지원을 계속키로 했다.
제주시는 하반기에도 자가차고지 갖기사업 지원을 계속키로 했다.

제주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주택가의 쾌적한 주차환경 마련 및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예산의 68%까지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20. 6월, 현재까지 접수된 228개소·372면 중 144개소․222면(보조금 4억 1,140만원)에 대하여 조성 완료되었으며, 84개소, 150면(보조금 2억 6960만원)은 9월까지 완료되어 총 6억 8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사업 신청이나 사업 시행 등으로 예상했을 경우, 올해 사업 규모 및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19년 7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에,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었으나, 지난 4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20년 6월 11일부터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으로 총 150만원을 부과토록 개정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차고지증명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의 경우, 2018년 5억원, 2019년 5억원 지원을 통하여 337개소, 564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하였으며, 금년 예산 10억원 지원으로 400개소, 600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통한 차고지 조성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차고지증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차고지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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