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운영위,제2공항 '공론화 특위', '갈등해소 특위'로 수정 의결
상태바
도의회운영위,제2공항 '공론화 특위', '갈등해소 특위'로 수정 의결
  • 김동훈 기자
  • 승인 2019.11.15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운영위, 위원수 7명이내 특위구성후 6개월 간 활동키로
제2공항 건설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적 검토및 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제2ㄱㅇ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제2ㄱㅇ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회기에서 심사 보류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15일 오전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수정안에서 특별위원회 명칭을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은 7명 이내로 하되 의장은 찬반단체가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위원을 추천키로 했다.

특위는 ▲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적 검토 및 계획 수립 ▲제2공항 추진 관련 갈등해소 방안 마련 ▲제2공항 건설 추진 간련 도민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 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위의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의 이처럼 수정된 특위 구성안을 의결한 첫째 이유는 “제2공항 건설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도민 공론화 추진을 요구하는 ‘제2공항 도민 공론화 1만인 청원’에 대해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또는 도의회가 처리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한 것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공론화에 대해 최종 불가 입장을 밝힌 바, 본회의 의결에 따른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