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상태바
[기고]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0.10.20 0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영덕 주무관 제주시 교통행정과
이영덕 주무관 제주시교통행정과
이영덕 주무관 제주시교통행정과

제주에는 나날이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고자 차고지증명제, 렌터카 총량제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9년에는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조례가 통과되어 올해 처음 부과되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로 국가 및 지자체 재산도 포함된다. 공동명의 시설물 또는 집합건축물(분양형 호텔이나 오피스텔 등)인 경우에는 개인지분 160㎡이상을 소유한 경우 해당된다. 다만, 주거용 아파트나, 학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준일 현재(당해년도 7월 31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일괄 50% 감면하여 약22억원, 총3,378건이 부과되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나, 주말인 점을 고려하여 11월 2일까지 연장되었다. 이 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납부 대상자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은행 CD/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세입계좌, 농협∙제주은행 가상계좌 등을 통해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만약 납부할 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1,000만원을 초과인 경우에는 그 세액의 1/2이하인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아울러, 부과기간 내 휴업‧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미사용한 경우 또는 소유권 이전 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